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의 든든한 친구 노원노동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되어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경우가 많아 사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을 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이 미뤄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노동자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의 든든한 친구 노원노동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되어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경우가 많아 사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을 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이 미뤄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노동자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